60억 원대 하도급대금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내려져


60억 원대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다인건설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해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2021년 1월 30일 자본금 미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돼 현재 기존 건설현장의 잔여공사만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다인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최장 3년에 가까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수급사업자의 10건의 신고사건과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며, 이번 조치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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