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압축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과 두 번째 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김 의장은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