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