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풍양면 고옥 1지구 등 6개 지구 4803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롭게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고흥군은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