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취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민주당 제주도당, 강경흠 도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
민주당, 지난해 전북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음주운전으로 제명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공천 배제하겠다는 약속과도 비교

강경흠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민주당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전라북도의 한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가 음주운전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하면 확정되고 강 의원은 10개월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 되면 음주 정도, 사고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민주당이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선 당원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10개월만 당원 자격이 정치될 뿐 그 이후에는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복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한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에게 곧바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민주당은 무투표 당선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를 제명했고 곧바로 후보등록이 취소돼 재선거 지역이 됐다.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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