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3천만원 넘게 뜯어낸 일당

허위 장애인노조 설립해 3400만원 갈취…3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건설현장서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 장애인 채용 요구 집회 열고 공사 방해
장애인 한 명도 없는 가짜 장애인 노조…범행 위해 명칭 이용
검찰, 범행 기획 · 지휘한 주범 밝혀내 구속 기소

A씨 일당이 지난해 경남 창원에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를 설립한 후 사무실을 차린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가짜 장애인 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애인노조 간부 A(40대·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장애인노조를 설립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나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뒤 업체 측에 허위 인건비나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이 만든 노조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성원은 A씨 등 일당 5명이 전부였다.

A씨 등은 과거 노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건설 현장 목록을 만들어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생활비나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의 일당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일당 가운데 A씨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부당한 금품 요구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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