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만 또 전남·북 유일 '미분양' 꼬리표

HUG 5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운영 재개
미분양 가구수 조건 등 기준 완화 불구 재지정
'미분양 해조 저조' 장기화…지자체 차원 대책 한계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개월 만에 재개한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 전남 광양시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HUG의 제73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와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광양시는 제도 재개 전부터 재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전망된 지역이다.
 
전남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데다 최근 분양 저조로 아파트 단지 시행사가 사업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광양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1258가구로 전남 전체(3029가구)의 41.53%가 넘는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10월, 미분양주택수가 전월(439가구) 대비 3배를 넘기는 1335가구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비슷한 규모를 쭉 유지해 왔다.
 
종전인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국 15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 재지정은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에서도 '미분양'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HUG는 기존 미분양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천 가구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미분양 가구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 해당 미분양 가구수가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곳을 기본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광양시의 경우 기본 요건 충족에 이어 세부 요건에서는 '미분양 해조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에 해당돼 지정됐다.
 
HUG관계자는 "절대적인 수치 외에도 지역의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이 됐다는 것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주택 정책을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관리 중인 2만 4천여 세대 공급 계획을 제외한 신규 공동주택 공급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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