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편입 뒤 규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편입 주민 불편 최소화

군위군 편입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공동협의회. 대구시 제공

오는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 국장·과장으로 구성되며, 이번 첫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 대상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대기관리법 시행령이다.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버스의 광역시 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편입 후에도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 오염도가 낮은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를 받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와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올해 군위군 내 투입되는 경북도‐군위군의 기존 편성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해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고 군위군 소재 경북도의 공유재산을 누락없이 인수하기 위해 이관재산 목록을 제공받고 인계 대상 사무 기초 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군위군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앞으로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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