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하자처리 전수조사…부실 대응시 퇴출까지

2022년 10월 이후 입주 5개 단지 4767세대 전수조사
11만4600건 중 93.87% 조치…나머지도 즉시 처리 지시
입주 전·중·후로 나눠 하자대응 살피고 부실 처리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에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충주호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불거진 하자보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수조사 대상은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로, 국토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11만4600건으로, 이 중 93.87%인 10만7581건은 조치가 이뤄졌고, 공사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지연된 하자 등을 비롯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접수·처리 과정에서 수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접수 누락, 임대사업자의 건설사 업무 현황 적시 파악 미흡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19와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한 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공정관리 미흡과 마감공사 부실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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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의 공정관리·감리 책임 강화를 위한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 개정 △입주단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 전세대 점검 △건설사에 대한 잔금 지급 보류 후 하자 없을 시 지급 △입주 후 하자 접수 시 15일 내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자 처리 결과는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때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공·입주·거주 전(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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