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檢, 사건과 상관없는 증거 작성…의심 키우려는 것"

김용 "檢, 증거목록 부풀려…재판부가 조치 취해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내달 7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부풀려 유죄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작성한 증거목록에 사건과 상관 없는 증거가 많다"면서 "검찰이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유죄 의심을 키우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대변인 시절 활동과 대선 경선 관련 기사가 무려 110건이 넘고, 제 블로그와 SNS 글은 물론, 성남시 의원 시절 속기록 몇천쪽이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회 속기록이나 회의록 등이 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 테니 필요한 부분만 신문 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에 직접적인 범죄사실 외에 추가적인 설명 등을 다수 넣은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쪽에 이르는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은 한두 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만 늘어놓았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번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모두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이날 마무리돼 내달 7일부터 정식 공판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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