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올해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업자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를 두 차례에 한해 5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직업능력훈련개발기관의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희망자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에게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별 역량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 제도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