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올해는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 10%인 8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72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1대당 32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