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조사했다. 검찰이 준비한 150쪽에 이르는 질문지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재한 대장동 사업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체 사업 지분의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받은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1822억원 외에 1공단 공원화 비용이나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3681억원을 추가로 거뒀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익을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계획' 바뀔 때마다 업자 이익만 늘어
검찰은 2016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대장동 일당 등이 논의한 '주택배분계획'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연립주택의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추면서 성남시 몫을 줄이고 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을 획기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6년 1월 서판교 터널 공사비용을 업자들이 부담하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용적률을 기존 180%에서 190~195%로 올려줬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1532세대에서 1432세대로 109세대가 줄었다. 동시에 아파트 세대는 5106세대에서 5215세대로 109세대 늘었다. 성남 시민이 받을 혜택이 줄어든 만큼 분양 등으로 챙길 수 있는 민간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용적률은 앞서 2년 전인 2014년에도 증가했다. 애초 대장동 사업 계획의 용적률은 아파트 150%, 연립주택 100%이었다. 애초 계획된 임대주택 세대도 1900세대가 넘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지시로 용적률은 아파트가 150%에서 180%으로 상승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으로 본다. 이런 개발계획의 변경과 추진, 검토, 인가 과정에서 생산된 성남시 내부 문건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담겼다.
서판교터널·1공단 공원화…檢과 李 정반대 해석
검찰과 이 대표는 하나의 사실 관계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1공단 공원화 및 서판교터널 건설 비용 등 3681억원을 '비용'으로 보느냐, '이익'으로 보느냐에서 비롯된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만큼 예정에 없던 성남시 이익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이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은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부지의 판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설이고,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애초부터 결합 개발로 추진된 만큼 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말그대로 서판교터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큰 호재인 셈인데, 검찰은 성남시가 터널 공사 계획을 일부러 늦게 고시해 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이 공고된 것은 2016년 11월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위례 및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건설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 때문이지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판교터널도 "업자들에게 비용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李 결재한 문건들 확보한 검찰, 조만간 2차 소환
대장동 사업은 애초 1공단 공원화 사업과 결합 개발로 추진됐다. 하지만 1공단 부지의 원사업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2015년 8월 승소하면서 사업은 암초에 부딪혔다. 대장동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적어도 2년 이상 지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1공단 사업을 분리 진행하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2016년 3월 분리 개발 추진 계획안과 2016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변경 인가 보고 등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 정황을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의 공소장에 담았다. 대장동 일당은 1공단 사업을 분리 추진하면서 초기 사업비가 2천억원 감소해 조달 비용 등 부담을 덜어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2차로 소환해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원(부정처사 후 수뢰)이 이 대표 몫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유씨에게 주겠다고 한 본인 지분의 절반이 결국 이 대표를 향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언론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