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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참사 잊었나…3개월 과승인원만 3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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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완도 해상서 화물선-LNG운반선 충돌
당시 화물선 과승에 화물차 고박 제대로 안 해
3개월 치 조사해 보니 화물선 3400여 명 과승
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등 조사

사고 당시 모습. 빨간 원이 과승운항으로 적발된 A호. 완도해양경찰서 제공사고 당시 모습. 빨간 원이 과승운항으로 적발된 A호.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월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화물선의 경우 수개 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과승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졸음운항에 결국 사고…상습 과승도

완도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상,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화물운송업체 직원과 선장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서쪽 약 6㎞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900t급)와 파나마 선적 LNG운반선 B호(9000t급)가 충돌했다. 당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헬기 등을 급파해 두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77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과 '자동조타'다. 당시 화물선 A호 선장이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LNG운반선 B호의 경우 자동 항해를 하다 두 선박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선장 모두 업무상 안전운항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경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돌로 선체가 찢겨진 LNG운반선. 완도해양경찰서 제공충돌로 선체가 찢겨진 LNG운반선.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특히 화물선 A호의 경우 당시 과승 운항을 하고 있었다.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 수보다 20여 명 더 많게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화물차 고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화물선 A호는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과승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일인 2월 17일까지 A호 승선원 명단과 최대승선인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대조한 결과 불과 3개월 사이 3400여 명이 배에 더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겪었는데…불법 운항"

제주지역 모 화물운송업체에서 배를 인수해 2022년 취항한 A호는 사고 직전까지 주5회 제주항과 녹동항을 오가던 배다. 주로 제주와 육지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를 실어 나르던 배다.
 
당시 화물선 A호에 타고 있던 화물차 기사 C씨는 "해경에서는 수사를 3개월 기간만 추려서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과승 운항에 화물차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는데도 업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항해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박안전법상 화물선의 경우 최초로 항해할 때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검사증서에는 여객, 선원, 임시승선자 등 최대승선인원을 적어야 한다. A호는 매번 최대승선인원보다 10여 명~20여 명 더 태워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검사증서 캡처선박검사증서 캡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화물선에는 여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 활어차 등 임시 승선자도 제한적으로 타게 돼있다. 화물차 기사까지 태워주면 화물선에 화물차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 과승 운항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호를 운항한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는 "과승 운항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 사고까지 난 만큼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과승운항에 대해서는 다른 여객선사에서 화물차 기사를 태워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환경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론] 전남 완도 해상 화물선-LNG운반선 충돌사고 관련

노컷뉴스는 지난 2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주선적 화물선과 파나마선적 LNG 운반선의 충돌 사고의 원인과 화물차 기사에 대한 피해보상 지연의 문제점에 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선적 화물선 측은 "화물선이 과승 운항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해당 충돌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화물차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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