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첫 재판이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변호인측은 일부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다고 주장해 향후 검찰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 등 5명에 대한 드러나지 않았던 기소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보궐선거 당시 박상돈 후보 캠프 선거사무소에 팀장 등으로 일한 A씨 등은 박 시장 당선 이후 시청 비서실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쟁 후보자의 동향을 보고받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조직했다. 이후 공무원직을 갖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온라인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의 선거공보물과 홍보물에 들어갈 공약 사항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박 시장은 이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대본대로 영상물을 촬영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기획하고 참여한 혐의다. 잘못된 수치를 선거 공보물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측 변호인은 "첫 수사의 시작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갑자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들고 나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다수의 증거가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기재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선별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전체를 가져다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하며 위법한 증거수집을 문제 삼았다.
일부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록은 최근에 열람 신청이 접수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언제든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또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증거내용이 의견서에 담겨 있다는 변호인측 이의제기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공보물들이 A씨와 B씨 등에 의해 작성됐고 이들이 천안시 공무원인 것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수사 도중에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됐고, 새로운 불법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관련 범죄사실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선 판결 선고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부동의 내용 등 증거 의견 등을 전체적으로 듣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