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운동' 혐의 거제시장 비서실장 등 5명…오는 12일 첫 공판

창원지법 통영지원, 오는 12일 오후 5시 예정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법원. 고상현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곧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는 12일 오후 5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장 비서실장 30대 A씨와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 30대 B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8월쯤부터 당시 박종우 거제축협조합장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SNS 홍보나 입당 원서 확보 등을 대가로 1천여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 받으며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했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자금의 출처가 이들 내부에서 오고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피고인 일부는 불기소 처분된 박종우 시장이 홍보 자금 등의 목적으로 건넸고 액수가 과장됐다 주장해 법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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