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모텔 배회에 출동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창원지역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고 객실로 돌아가 옷을 입은 후 신분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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