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의 장애인 어린이집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21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어린이집 대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 3명을 어린이집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국가보조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명의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등을 등재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수급 정황은 지난 6월 부산시 감사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A씨는 가로챈 보조금 전액을 관할 지자체인 사상구에 반납했다.
추 판사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상구의 유일한 장애인 보육 전문기관이었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6일 폐쇄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사상구는 내년 3월 2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원생인 장애아동 32명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