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가 '핼러윈 참사' 관련 유가족에게 내년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영도구는 지난 16일 열린 영도구의회 정례회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도구는 '핼러윈 참사'로 인한 사망자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한다.
영도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고, 해운대구와 동래구 남구 등 기초단체도 비슷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