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돼도 쌀 초과 생산 못 막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 분석. 농식품부 제공

쌀 초과 생산량 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쌀 초과 생산량 감소와 쌀값 상승 등 기대하는 법률 개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쌀 초과 생산량은 2배 이상 늘고 쌀값은 하락, 정체되며 재정도 연평균 1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정책 하에서 2022~2030년까지 연평균 20만1천톤 규모인 쌀 초과생산량이 43만2천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추정치는 타작물 지원책과 시장격리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타작물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쌀 생산량도 동반 감소하겠으나 이후부터는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시적 쌀값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쌀값에 대해서는 현재 80kg 규모로 18만원 중반대인 산지 쌀값은 초과 생산이 계속되면서 2030년에는 17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정체될 것으로 예측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 등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 윤창원 기자

이같이 개정안 효과는 없지만 재정지원은 연평균 1조원 이상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초과 생산량 격리비용과 타작물 지원(연평균 600~700억원)까지 합쳐 소요될 재정은 2027년에 1조원이 넘어서 2023년에는 1조4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벼 재배면적 감소 폭 둔화와 쌀 초과 생산량 확대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럴 경우 올해 쌀 관련 격리비용 5559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재정지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비효율적 정책으로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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