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사업 자금을 유용한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약 15년간 영천의 한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거래 대금 수금을 위해 회사 대표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7억여원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약 700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