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의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냈다. 이로 인해 산림 4,190㏊, 주택 80여채, 그리고 39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6월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도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