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라면서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오늘 교섭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