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9일 몽골 지방정부인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형식의 서면으로 진행됐다.
하동군은 그동안 농촌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지난 9월부터 농업혁신TF팀을 구성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하동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협약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도입 외에도 농업분야 교류협약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