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심각해지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
"역사상 첫 발동, 구체적 발동 요건 특정해야…화물연대 움직임 따라 결정할 것"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나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됐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며, 국토부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린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어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송개시명령 시점에 대해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인 요건을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 요건으로) 운송이 위탁됐다는 것, 또 그게 거부됐는 것, 그리고 그게 어느 운송사와 어느 운송 담당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며 "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화물안전운임재 개악 시도 국민의힘 규탄 및 화물총파업 연대 및 대체운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지, 이를 확정지어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도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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