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생존자'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신고하면 잡힌다

류영주 기자

온라인상에서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향한 조롱과 모욕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참사 생존자를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수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현재까지 총 25건을 파악해 이 중 9건을 수사하고 16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물은 대부분 희생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유족들은 "댓글에 또 한번 무너진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비방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선 긴급수사 등으로 '선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참사처럼 피해 대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고죄, 즉 유족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수집 필요성 등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겼고,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문제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유족에게 고소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사정당국 관계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친고죄여서 유족의 고소가 필요하다"며 "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참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이 긴급수사도 가능해서 악의적인 비난글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뿐 아니라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도 수사 대상이다. 다수 생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뿐 아니라 이태원 방문 자체를 비난하는 게시물과 댓글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중인 사건도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시작됐다. 참사 발생 직후 A(신원불상)씨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 비하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린 시점에는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신고만으로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생존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글도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악성 게시물은 차단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 타인의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할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악성 게시물 369건을 발견하고, 각 사이트에 삭제·차단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발견되면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간다"며 "해당 사이트에도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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