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제주도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법인격이 없어 모금이 불가능한 행정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4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위임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관리·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제주도 운용에 필요한 조례안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서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 7조 3항은 삭제했고 이같은 수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경우 서로 기부가 불가능해 제주에선 고향사랑 기부금의 자체 모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없고 서귀포시민이 제주시에 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민이 홍천군에 기부할 수 있는데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은 상대 행정시에 기부할 수 없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하는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부금 모집 주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4개월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