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 등을 두고 충북 보은군의회와 법정 소송까지 치달았던 보은군이 당초 계획대로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보은군은 2일부터 농민 4919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24억 5950만 원의 수당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충북도 조례를 적용해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원 미만 농가이다.
다만 5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 4월 군의회가 수당 지급 범위를 충북도 조례보다 넓히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공표하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한달 뒤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