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4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광주광역시, 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고,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등 총 50건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등 10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등 8건이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이 밖에도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1건의 의견청취안,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 1건의 결의안,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안'등 13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시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87개 기관이 대상이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시정요구와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박수기 의원,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이귀순 의원,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방향 재고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4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집 살림살이처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추경과 새해 예산안 심의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