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두 배 확대돼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노동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본래 특별연장근로는 국가적인 자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적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까지 허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부 인가만 받으면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마음대로 뛰어넘어 일을 시킬 수 있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확대하는 배경에 대해 노동부는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안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새로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사후에라도 신고하면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이후에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 상황이 바뀌어도 한 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었다.
때문에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일수를 계산할 때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인가받았던 기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왔다.
앞으로는 인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았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도 통일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사용한 뒤 사후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사후 신청 기한이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달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