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8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 관계자 등 여러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 20일 SPL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 대표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이 회사 직원 A(23·여)씨는 샌드위치용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 기계에 상반신이 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15㎏ 안팎의 소스통을 혼자 들어 붓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기계에 빨려 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 교반기는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가량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안전하게 뚜껑을 덮어야 작동하는 스팀 교반기나 밀가루 반죽 배합기보다는 작은 크기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교반기에 재료를 부어 소스를 섞은 뒤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외부 CCTV 확인 결과, 사고 시점 동료는 다른 위치에 있던 재료들을 교반기로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가 난 기계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와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