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SPL 대표 '형사입건'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강동석 대표 및 공장 관리자 3명
기존 공장장 포함, 모두 5명 입건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박종민 기자

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8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 관계자 등 여러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 20일 SPL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 대표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이 회사 직원 A(23·여)씨는 샌드위치용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 기계에 상반신이 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15㎏ 안팎의 소스통을 혼자 들어 붓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기계에 빨려 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 교반기는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가량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안전하게 뚜껑을 덮어야 작동하는 스팀 교반기나 밀가루 반죽 배합기보다는 작은 크기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교반기에 재료를 부어 소스를 섞은 뒤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외부 CCTV 확인 결과, 사고 시점 동료는 다른 위치에 있던 재료들을 교반기로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가 난 기계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와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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