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에 강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술 취한 여성을 모르는 남성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자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A씨는 시민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을 잘 돕는다. B씨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