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울진군의원 후보자와 관계자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연설·대담 차량 비용 등 31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장부 등을 위조나 변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