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한복판 600억대 불법도박장…업주 등 수십명 검거

경찰, 주범 중 일부 구속…"범죄단체(조폭) 구성죄 적용 여부 검토"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해당 업소에 출입하며 상습도박을 일삼았던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도박 규모만 620억원대에 달하며, 연루된 이들은 40여명이 넘는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도박장 개설 및 도박·상습도박 혐의로 업주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중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정모(50대)씨만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만 총 41명에 달하고, 이 중 조사가 이뤄진 14명만 먼저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불러서 조사해야 할 이들이 많다"며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도박을 진행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입건된 40여명 중 10여명은 딜러와 손님 모집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0여명은 업소에 출입하며 상습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112신고가 수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1년치 거래에서만 62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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