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살포했다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지역 배농가에 대한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해당 약제 제조사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릴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약흔(약물이 흐른 자국) 피해와 관련해 A 농약회사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조사 대표를 직접 불러 해당 약제의 문제점과 살포 시기 등에 대한 것들을 따져 묻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사가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감사에 출석시켜 문제점을 따져 묻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사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이 통과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하고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과수화상병약제 피해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 현황 등을 살펴본 뒤 보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천안시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 약제 피해 농가로 구성된 대책위에서는 제조사인 A사와 천안시, 피해농가 등으로 구성한 공동피해조사를 요구했지만 A사가 최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과수 피해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A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58개 농가로 피해율 조사를 마친 뒤 약흔 자국이 남은 과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A사 역시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율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A사는 일부 피해 농가들에게 피해율 5%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농가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계속 묵살됐다"면서 "보상의 첫 단계가 정확한 피해율 조사인데 현재 A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천안시가 무상으로 공급한 A사의 과수화상병 약제 살포 이후 과실에서 약물이 흐른 흔적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약흔 피해를 입은 과실이 약 800만개로 농가에 따라 전체 과실의 20%에서 90%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