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마무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처리

전남 광양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광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수정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조 3076억 7400만 원 △예산현액 1조 2962억 1400만 원 △지출액 1조 859억 9300만 원 △집행잔액 431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결과 보고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분양전환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부도 등 해당 임대 주택 대응 방안과 분양전환 대책 모색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 중재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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