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 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된다.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는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 조성,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