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돈 드릴게요" 연초부터 상인 울린 '배달 먹튀' 20대 실형


새해 첫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아 상인들을 울린 20대가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탕수육을 배달받는 등 연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치킨과 피자 등 음식값 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과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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