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 시 50억 다주택자 감면액 직장인의 87배

현행 및 정부안에 따른 다주택자 세수 변동분 시뮬레이션 결과. 김회재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 50억 원 상당의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보다 최소 87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 수준의 2주택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세부담 상한제 미적용, 종부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미고려 등의 조건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현행 세제와 개편안 사이의 종부세 예상액은 차이는 합산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록 커졌다.
 
공시가가 10억 원인 경우에는 기존 251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230만 원이, 20억 원인 경우에는 1197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911만 원이 줄어들었다.
 
30억 원인 경우에는 2712만 원에서 765만 원으로 1947만 원이, 40억 원인 경우에는 4729만 원에서 1403만 원으로 3326만 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직장인은 세제 개편안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액이 54만 원에 불과하다.
 
50억 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4705만 원은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높은 수치다.
 
박종민 기자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감면액 차이는 더 커졌다. 과표금액 2천만 원~4천만 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50억 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의 0.3%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격차로 매년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감면액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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