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로…고발인 이의신청

전북 무주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황인홍 군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의탁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초 황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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