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추진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 고강도 단속활동이 펼친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를 마쳤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이며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이나 자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을 통한 영업 활동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약내역, 온라인 이용 후기 등을 확보한 뒤 고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지난 2020년 시 자체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업소들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발된 5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 토반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이 무등록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