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갈등 빚자 집 찾아가 음식물쓰레기를…노출된 주소가 범죄로

개인 간 거래 활성화 속 주소 등 개인정보 악용 범죄 잇따라

스마트이미지 제공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입하려던 과정에서 판매자와 갈등을 빚게 된 40대 A씨.
 
온라인에서 판매자에게 욕설을 남기는 것을 넘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음식물쓰레기와 비닐장갑을 준비해 상대방이 사는 세종시의 주거지로 간 A씨는 출입문 도어록과 손잡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묻혔다,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음식물쓰레기를 출입문에 묻히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중고거래를 비롯한 '개인 간 거래'는 이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 악용은 여전한 그늘로 남아있다.
 
특히 집 문 앞에 거래물품을 두고 주소를 알려주거나 택배 거래를 위해 주소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과정에서 노출되는 주소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서는가 하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40대 남성 B씨는 중고거래 앱에 물품을 무료로 나눈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갔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구매자로 가장해 판매자의 집으로 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노출된 주소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데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아는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무료 나눔 이벤트를 가장해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개인 간 거래 시 집이 아닌 곳, 누구나 찾기 쉽고 안전한 공공장소를 권장한다. 개인 간 상호 신뢰나 주의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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