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강의 않고 급여 수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복직 후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해명자료에서 "후보자는 서울대 복직 후 교수의 본분인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기에 급여를 수령한 것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2019년 4월 서울대 복직 이후 연구 활동을 충실히 해 단행본 저술, 논문 발표 등의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연구 활동을 통해 강의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서울대 복귀 시점에서는 강의개설이 어려워 연구 활동에 매진한 것일 뿐임으로, 활동 없이 월급만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3년동안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 뒤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2019년 말까지 급여로 7천975만원을 수령했다.

강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1학기와 여름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서울대로부터 월 평균 886만원을 급여로 수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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