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사드보복 대응위해 법까지 만든다

미국 의회.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국의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과 같은 강압조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했다.

법안은 해당 태스크포스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 보복 현황 및 미국이 자국 및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할 경제·외교적 도구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1년 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상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국방·안보예산과 정책 기조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처리 이후 다시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화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중국의 동맹국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내용만큼은 큰 변경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제3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까지 직접 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그 만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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