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및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수군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