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제대로 안했다고…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조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9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했다.

어머니가 입원해 혼자 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청소, 빨래 등을 시켰으며,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살인을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살인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통산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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