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법원 "채용취소 정당"

채용 면접 사전 질문서 '재판 사실' 숨긴 응시자
"질문 오해" 항변했지만…법원 "취소 적법"

황진환 기자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통령비서실 채용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낸 소송에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이후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합격이 취소됐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5년간 정지됐다.

앞서 A씨는 채용 면접을 앞두고 사전 질문서에서 '경찰·검찰,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및 조사를 받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2018년 형사 재판을 이미 받는 중이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르다고 인지했다"라면서 "사전 질문서는 시험과 관련한 소명 및 증명 서류가 아니라 합격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은 공무원 임용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A씨가 은폐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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