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이거나 개인정보 빼내 1800만원 소액결제한 20대 징역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약 1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채팅 어플, 익명 전화통화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9명의 휴대전화로 수 십건의 소액결제를 해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동의 없이 게임, 문화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피해자와 실제 만난 자리에서 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

그는 또 '인증 번호 몇 개를 전송할테니 그것만 알려달라'며 피해 여성들의 부모님, 자매 명의의 휴대전화로도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사귀는 연인이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 몰래 비밀번호를 엿본 뒤 연인이 잠든 틈에 체크카드를 챙겨 약 1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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