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장애인 시설 학대 재발 막는다…경남 인권보호 관리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법인 점검·CCTV 설치 권고·인권교육 강화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한다.

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운영 법인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소 장애인의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외부 프로그램과 외부인 출입·면회가 중단되는 등 시설 폐쇄에 따른 장애인 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도는 최근 남해군 장애인 시설 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의무적으로 설치·활동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내실을 강화한다.

인권지킴이단은 입소자 인권보장 관련 사례 회의, 인권 침해 사례 지원, 자문 등의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도는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치를 권고한다. 도는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CCTV 설치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한다.

거주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각각 연 8시간, 4시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공신력 있는 인권교육 전문기관과 강사를 확보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 법인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도 한다.
 
도 관계자는 "학대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소 장애인들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도에서 수립한 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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