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금융당국이 비교 공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다음 달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소득 상승이나 신용점수 상향, 부채 감소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출해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다.
또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도 표준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